본 연구는 강원도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강원도 강릉시와 속초시의 안심마을 구축 사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 수행됨.
◦ 공간적 범위 :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 내용적 범위
- 2014년 강원도 폭설 피해 조사
- 기후변화 취약성평가를 통한 폭설 취약지역 선정
- 강릉시와 속초시 읍면동 단위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한 폭설적응형 사업
대상지 선정(읍면동 단위)
- 폭설적응형 안심마을 컨텐츠 제안
◦ 연구방법
- 보도자료 등을 활용한 폭설 피해 조사
- 강원도 적응대책의 취약성평가 결과 활용을 통한 강원도 폭설취약지역 선정
(시·군단위)
- LCCGIS를 활용한 폭설취약지역 선정(읍면동 단위)
본 연구는 강원도 토양보전계획(2012-2021)의 수정.보완을 통한 환경부 승인 후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강원도내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문헌정리를 통해 향후 강원도 토양 및 지하수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기후변화와 토양, 지하수
제1절 기후변화의 토양, 지하수 영향
제2절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 지하수 관련 정책 및 연구
제3장 지하수 이용 현황
제1절 지하수 관련 기초자료
제2절 강원도 지하수 관리계획
제4장 강원도 토양보전계획 수정·보완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환경부 검토의견 및 수정·보완
제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강원도 토양보전계획(2012∼2021)
◦ 강원도에 신재생에너지타운을 건설하여 에너지 자급률 제고 및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는 물론 지속적․안정적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의 경제화 달성
주요 연구내용
◦ 지역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타운개념의 국내외 사례 조사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분석
◦ 평창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타운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기추진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정리
- 동계올림픽 관련 기추진 사업과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신규사업분야 도출
◦ 동해안 에너지컴플렉스
- 삼척 LNG 생산기지의 냉열 이용 냉동창고 등 건설
- 강원도에 풍부한 바이오매스자원을 이용한 테스트베드 구축
- 태백지역 아파트 등에 BEMS를 적용하고 주변에 풍력발전과 ESS를 연계하여 스마트그리드 단지 건설
- 삼척에 건설예정인 SNG와 태백시에 설치되어 있는 PE-IGCC와 연계한 석탄가스화 R&D 특성화 단지 건설
◦ 주민참여율 제고
- 지역주민참여는 주민수용성 및 정부의 지원 등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SMP변동성과 같은 리스크 존재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상의 원자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계획
◦ 전력수요 예측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용
◦ 전력분야 배출권 할당 :
- 전력분야에 대한 구체적 배출권 할당방법 미정
- 배출원단위의 형태로 가정하여 발전량을 곱할 경우 전력계통 전체에 대한 총량규제로 배출권구매 및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을 통항 할당목표 달성
배출권 할당 및 발전소 건설계획
◦ 발전소 건설계획수립 모형 : WASP-IV 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 소형 중유발전기 및 도서지역의 분산형발전기 제외
◦ 중앙급전이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의 경우 전력부하에서 차감
◦ 현재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는 확정설비에 반영, 그 이외 6차 수급계획상의 화력발전 확정설비는 기존설비에서 제외하고 대안발전소간 경쟁하도록 함.
- LOLP 0.5일/년
- 원자력발전소 건설제약 시나리오별 연구 수행
- 원자력발전 시나리오별 배출권 할당 Case에 대한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 IGCC와 USC 경쟁력 분석
정책제언
◦ 배출권 할당에 따른 발전회사의 대응방안 도출
◦ 강원도 내 IGCC 건설타당성 검토 및 추진방안 도출
1. 연구개요
2. 국내외 탄소상쇄제도 개요
3.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4. 주요 사업유형별 감축사업 등록 전략
5.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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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안 및 배경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강화
· 국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탄소배출권거래법 제정등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또한 국내에서는 `15년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될 예정
· 이에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제도에 등록 가능한 사업유형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탄소상쇄제도 등록을 통한 부가적 이익 창출 가능
O 정책보고서 주요내용
· 국내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분석
- 해외제도: CDM, VCS, GS
- 국내제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제도(KVER, 산업통상자원부), 산림탄소상쇄제도(산림청), 농업농촌 자발적온실가스 감축사업(농림축산식품부),카본오프셋(환경부, `14년 시행예정)
·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 분석
- `13년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자료
-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페셜 리포트
·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등록가능사업 유형 도출
- 에너지부문, 산림부문, 농업부문, 폐기물부문
· 강원도 주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유형별 등록전략
- 제도별 사업요건 및 추가성
- 제보별 적용가능한 승인 방법론 및 사업등록 현황 등
· 강원도 탄소배출권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분석
O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 전략 수립
- RPS로 추진된 사업의 탄소감축실서 확보방안 모색
- 소규모 지자체 계속사업의 프로그램 CDM 등록방안 모색
- 지자체 단위의 소규모 번들링 사업 검토
- 산림부문 사업 추잔 방안
· 탄소배출권 활성화 정책 인프라 강화
- 탄소배출권 실무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강원도 탄소배출권 통합 관리체계 마련방안
- 탄소배출권 확보의 강원도 시책화
○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더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옵션 중 하나임.
-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5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2022년까지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함.
- 2011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약3.46%(17.3TWh/501.5TWh) 정도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이 되고 있어, 2022년 10%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 강원도는 2004년 0.66MW급 4기(총 2.64MW)를 삼양목장 근처에 위치한 대관령풍력단지에 건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주로 전력판매수익이 지출보다 높았으나 풍력발전기의 노후로 인하여 2011년에는 대규모의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수익보다 지출이 높았음.
- 풍력발전기가 해외제품(덴마크 베스타스)이기 때문에 고장발생시 외국기술자의 방문 등에 소요되는 높은 수리비용과 더불어 발전기의 운전정지 시간이 길어지므로 전력판매기회 손실 발생.
○ 고장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발전량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기존의 발전기를 국산풍력발전기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 국내기술로 6MW용량으로 교체 가능(육상풍력 2~3MW급 건설 가능)
- 기존의 0.66MW급 발전기 4기 보다 많은 전력 생산 가능하며, 고장발생 시 투입되는 비용 및 시간 절약가능
○ 기존유지 및 교체안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교체타당성 분석 필요
- 기존발전기를 신규발전기로 교체 시 많은 건설비 소요
- 미래의 전력가격에 따라 기존발전기 유지안 및 교체안의 경제성이 결정됨
· 제6차전력수급계획(2013~2027)의 발전소건설계획에 따른 전력가격 예측
· 2028~2040년까지의 발전소건설계획 및 전력가격 예측
·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및 2040년까지의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른 전력가격을 예측하고,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발전기 교체안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분석 수행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기술을 대체하여 에너지 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저감효과에 더하여 에너지안보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옵션 중 하나임.
-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2조 5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2022년까지 총발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함.
- 2010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약1.2% (5.9GWh/474.7GWh) 정도만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생산이 되고 있어, 2022년 10% 달성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 강원도는 붕어섬을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1993년 호안블럭 등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환경처리 시설에 따른 규제로 사실상 방치하였음. 하지만 2012년 8월 붕어섬 총 31만여㎡ 부지 중 20만여㎡에 2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6,000㎾ 용량의 태양광발전설비 준공함.
- 정량적 효과 : 연간 7,900㎿h의 전력 생산을 통해 3,560톤 이상의 CO2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성적 효과 : 교육형 체험 관광단지 (강원도지사님 인터뷰).
○ 붕어섬 10만㎡ 여분의 부지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전력생산효과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이용기술의 집약체로서의 교육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신재생에너지 공급 약속이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태양열발전 사업은 태양광발전과는 다르게 RPS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가중치가 정해지지 않은 반면, 비용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하여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어려움.
○ 본 연구에서는 태양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 도출하기 위하여 태양열발전사업자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발전차액기준가격 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계산하였음.
○ 또한 강원도의 입장에서 춘천시 붕어섬에 태양열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또는 태양광사업이나 기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였음.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해안침식 정의와 원인
○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및 해안침식 예측 방안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 예측기법
-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식이론 및 적용사례
- 시나리오별 강원지역 해수면 상승 예측
○ 국내외 해안침식 관련 사례
○ 해안침식 대응현황
- 관련법 현황
- 정부 및 강원도 대응정책
○ 강원도 연안침식 모니터링 사업 조사
-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결과 활용방안 제안
○ 강원지역 해안침식 대응을 위한 정책제언
또한 강원지역 기후변화 현황을 시·군별 읍·면·동(원주·화천)별로 제시하여 강원도차원이나 시·군 차원의 기후변화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강원도 지역 기후변화 피해현황을 수록 등 강원지역 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도록 하였다.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강원도 기후변화 현황
제1절 강원지역 기후변화 현황
제2절 강원지역 기후변화 피해현황
제3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1절 IPCC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제2절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3절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4장 강원도 기후변화 전망
제1절 강원도 기후변화 전망
제2절 시군별 기후변화 전망
제5장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제1절 취약성 평가방법
제2절 강원도 취약성 평가
제3절 시군별 취약성 평가
제6장 결론 및 제언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CDM(청정개발체제)등에서 산림부문 사업 중 조림사업 위주의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
→ 강원도의 경우 신규조림 가능면적이 적고 산림경영 사업 위주
산림청 및 환경부에서 개발·추진 중인 탄소상쇄제도에서 산림경영 사업의 탄소배출권 등록 가능함에 따른 제도
개발단계에서 부터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의 특성 반영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수립 필요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을 이용한 기존 국내·외 제도를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와 더불어 신규 제도를 개발하여 강원도 산림탄소가치 재고 필요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표준화 및 배출권확보 방안 마련
탄소배출권제도 활용을 위한 강원도 산림 특성 분석 필요
강원도 기존 산림 및 산림경영사업 특성 분석을 통한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 제도 개발단계에서
강원도 산림특성 반영 요구 필요
- 산림청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산림경영 상쇄 시범 사업을 강원도에 유치 함으로 도내 산림경영사업의 제도 등록활성화 여건 마련 필요
※ ‘11년 조림 시범사업추진 중, ‘12년 산림경영 시범사업 추진예정(산림청)
국외 산림경영사업의 탄소배출권 확보 요건 분석을 통한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국내외 제도 등록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실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문제점 보완 및 표준모델개발 필요
○ 강원도 산림 및 산림경영 사업 추진 현황 분석
- 강원도 산림의 특성 및 강원도 산림경영 사업 분석
○ 산림경영사업 방법론의 요건 분석
- 강원도 산림경영사업의 방법론 적용 가능성 검토
○ 강원도 산림사업 1건 대상 시범적 산림탄소상쇄제도 등록
- 사업계획서(PDD)작성, 타당성평가, 등록신청
- 제도 등록 전 과정의 추진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도출
○ 시범등록과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한 표준사업 모델 발굴
- 등록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한 표준 산림 사업모델개발
○ 표준사업모델의 강원도 시책반영을 위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