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피해자 등
-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및
즉시조사, 확인
경영지원실
- - 경영지원실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 인권침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접수 또는 관련 규정등에 따라 처리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경영지원실
-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결정
-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
-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시정 및 조치
전 부서
- -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 조치 이행
- -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