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
연구원의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및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해 신고·상담 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 및 지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하는 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되며, 익명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고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임직원이 고객, 시민, 계약상대방, 협력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 생하였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