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의 연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방지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 소속 직원 및 연구인력,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자, 논문을 투고하는 자 등 연구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①연구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는 한 이 규칙을 따른다.
- ②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정책과제
- 2. 기본과제
- 3. 수시과제
- 4. 정책브리프
-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 ①연구자는 모든 연구과제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제5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비밀누설 등을 말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 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 삭제 또는 변형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을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 횡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말한다.
- 7. “비밀누설”은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연구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9.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6조(구성)
- ①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방지와 연구윤리 확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원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부서장 4인, 선임직으로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 ③ 위원회(외부전문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연구자 중 1인을 위원장이 지정한다.
-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의 심의에 관한 사항
-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심의 의결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8조(연구결과물 검증절차)
- ①위원회는 연구결과물을 조사, 심의 하고자 할 경우, “일반조사” 또는 “특별조사”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 ② 일반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전조사로, 연구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 ③ 특별조사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조사에서 중대한 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위반 행위가 발견되거나, 제보 등을 접수한 경우 실시한다.
- 제9조(회의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연구원에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조치
- 제10조(연구결과물 제출)
- ①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일반조사를 위하여 연구결과물을 위원회 간사에게 사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정책과제 : 연구원 내 최종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 까지
- 2. 기본과제 : 연구원 내 최종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 까지
- 3. 수시과제 : 연구원 내 최종심의 개최일로부터 5일전 까지
- 4. 정책브리프 : 출판 등에 의한 연구결과물 외부공개 예정일로부터 10일전 까지
- ② 제보 등에 의한 특별조사 대상 연구결과물은 위원장이 요청하는 즉시, 연구책임자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일반조사)
- ①일반조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최종보고회, 출판 등의 방법으로 외부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ㆍ심의한다.
- ③ 위원회는 일반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의 2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연구책임자가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자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간사에게 제출한다.
- ⑥ 위원회는 보고된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발간을 승인한다.
- ⑦ 전 항의 심의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 수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 ⑧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명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정보완된 연구결과물은 위원회의 재심의 후 발간을 승인한다.
- 제12조(특별조사)
- ①위원장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ㆍ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특별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간사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표절검사 솔루션 등을 통해 유사도 분석을 실시하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 확인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위원회는 보고된 분석결과 확인서를 기준으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 및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⑥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⑦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작성 및 제출)
- ①위원회의 위원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의의결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일반조사 : 원내 최종심의 전까지
- 2. 특별조사 : 위원회 심의 완료 후 즉시
- 제14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조사대상이 된 연구자나 제보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원장 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고,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및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사는 종료되며,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ㆍ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