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 연구
CONTENTS
배경 및 목적
⦁ 1992년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파리협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은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로 구체화 되기 시작함. 이에 따라 2017년 기후변화 기반 재무 공시 테스크 포스인 TCFD가 출범하였으며 2023년 생물다양성 기반 재무공시 테스크 포스인 TNFD가 출범하여 기업의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재무 영향을 공개하기 시작
⦁ TCFD와 TNFD 기반의 ESG 공시의 경우 기존에는 대기업 및 수출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중소기업까지 공시 의무에 대한 영향이 넓어지고 있음.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높고 ESG 공시에 직접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ESG 공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 특히 TNFD의 경우 TCFD와 달리 기업 내부의 정량적 결과물을 검증받고 공시하는 표준이 아닌 사업활동 및 사업 경계 주변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도와 영향을 함께 공시해야 하는 공시 표준이며 지자체 및 중앙정부기관의 데이터 협조가 필요함.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세부시행계획의 TNFD 활용방안을 도출하여 추가 인력 및 예산을 쓰지 않고 기업들의 TNFD 공시 지원을 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정책 세부내용
⦁ TNFD란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의 약자로써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를 의미함
⦁ TNFD 보고를 통해 보고대상이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에 의존하는 정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파악하고 공시해야 함
⦁ 이러한 데이터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며 지자체 및 중앙정부기관의 데이터 구축 등의 협력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이행사업의 TNFD 공시 활용정도를 분석하고 기업들이 활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함
[붙임] (KRIC BRIEF) 생물다양성 관련 자연자본공시(TNFD) 표준 기반 정책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