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중앙로1가)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연구센터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하여 기후 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및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과제 연구, 온실 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 연구 등 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5. 강원지역 및 전국의 기후변화 분석과 발전지표의 설정
6. 국내외 각종 기후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8. 기후환경관련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ㆍ연구내용의 발간
9. 기후변화 정책자문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10.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수탁운영
11. 탄소배출권 관리 및 운영
12. 탄소펀드 출자 또는 운영
1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 업무
14. 기타 연구센터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연구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30인 이내(이사장 및 센터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내
②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강원도지사가 된다.
②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센터장이 새로운 이사장 취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강원도지사
2. 센터장
3.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②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1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상근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의 위임에 의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취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 야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직제 등)연구센터의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용, 복무, 보수) ① 연구요원 및 사무요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하고, 센터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요원 및 사무요원의 임면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18조(구성)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상임이사,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센터장 제외)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3조(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 3인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와 건물
3.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센터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27조(기금관리) 연구센터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해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계년도)연구센터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사업계획 등)센터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서등 제출) ① 센터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제5장 사무기구
제32조(사무기구 설치) ① 연구센터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센터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직원과 연구원을 두며, 센터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상근인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④ 사무기구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위원회 운영
제33조(위원회 구성운영)①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특별회원
제34조(회원가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할 경우 회원으로 할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개인, 단체)는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35조(회원탈퇴)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8장 수익사업
제36조(수익사업) ① 연구센터는 제2조의 목적과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7(수익사업의 이익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연구센터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용도
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38조(정관의 변경 및 해산)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센터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청산인) 연구센터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연구센터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연구센터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42조(규정의 제정 등)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법인의 설립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센터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 이사장 및 감사,센터장 등 주요임원은 제20조 4호를 준용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
에서 선임토록 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