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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내개발 온실가스감축기술 CDM 방법론 승인」_2020.10.13 배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0-19 조회수 : 4,159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국내개발 온실가스감축기술 CDM 방법론 승인」

◇ 탄소광물화를 통한 시멘트 생산기술의 UNFCCC CDM 방법론 승인

 

□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김상현)은 온실가스 감축 신규방법론(CDM)을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에서 승인‧공표*되었음을 밝혔다.

 

※ 공표번호 AM0121 : Emission reduction from partial switching raw materials and increasing the share of additives in the blended cement production

 

·청정개발체제(CDM) : 기후변화협약下의 교토의정서에 따라 UN 주도로 운영되는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제도로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8,198개의 감축사업이 등록 (우리나라의 CDM 등록사업 수 : 총 104개).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CDM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활용된 CDM 감축실적은 약 29,177천톤이며, 이는 약 7,200억원의 배출권 비용에 해당됨

·UN의 CDM 제도를 통해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UNFCCC로부터 해당 감축기술에 대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을 승인받아야 하며, 방법론 승인없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불가

※ 방법론구성 : 감축기술정의, 감축량산정방법, 모니터링방법 등

 

□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을 발족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광물화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ㅇ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단(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차수성시멘트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센터장 이충국)에서는 베이스라인시나리오, 온실가스 감축량산정방법, 모니터링방법 등을 개발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CDM 사업의 방법론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ㅇ 이번에 승인받은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에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는 대규모 CDM 방법론으로 승인받은 것과 더불어 국가 R&D를 통해 개발되고 있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정 받은 것으로서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금번 UN으로부터 승인받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은 이산화탄소(CO2) 감축 원천기술인 차수성 시멘트* 생산 실증 기술**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산업부산물(Al2O3)로 일부 대체함에 따라 원가를 절감하고, 일반 시멘트 생산 공정 대체 시 1톤당 약 0.281톤의 이산화탄소(CO2)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차수성 시멘트란 일반 시멘트 대비 굳는 시간이 짧고 수축성이 적은 특수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

 

** 산업부산물인 발전회(석탄재 등)에 포함된 알루미나(Al2O3)를 활용하여 균질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원료배합을 설계하고 차수성 시멘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ㅇ 금번 방법론은 한일시멘트의 차수성시멘트 생산 실증플랜트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향후 공정표준화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해외에서 수입하는 차수성 시멘트(CSA)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이충국 센터장, 전은돈 연구원)에서 개발하여 UN으로부터 승인받은 방법론을 통해 국내 시멘트회사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토종 기술을 해외로 확대하여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다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밝혔다.

 

ㅇ CDM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와 국제 대다수 온실가스 감축 사업등록제도에서 준용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내부감축과 해외사업의 배출권확보 목적으로 활용가능함으로써 국내 시멘트업체 등 다수의 기업에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금번 방법론 개발 및 승인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국제적 표준방법 승인을 확대하여, 신기후체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붙임 : 1. 청정개발체제(CDM) 개요
2. UN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요약
3.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주요 내용

4. 관련이미지

 

붙임1

 

청정개발체제(CDM) 개요

 

□ 청정개발체제(CDM) 개념

 

ㅇ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거나,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 자국 또는 타 개도국의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탄소배출권(CER**) 거래에 사용

 

* 교토의정서상의 감축의무국가(Annex I 국가) : EU, 미국, 일본, 러시아 등 39개국

** CD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대해 UN CDM 집행위원회(EB : Executive Board)가 발행하는 탄소 배출권

 

□ CDM 방법론 개요

 

ㅇ 해당 감축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의 표준을 규정(승인)하는 것으로서,

 

- CDM 사업으로 승인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UNFCCC로부터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승인 신청할 필요

 

* 해당 감축기술의 베이스라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 감축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등 기술별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심의․승인

 

ㅇ CDM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CDM 사업 대상 국가에게는 환경·기술·경제적 지원을 제공

 

※ 국내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 인증실적(KOC) 또는 CDM 감축실적(CER)을 배출권(KAU)으로 전환(상쇄)하여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CDM 신규 방법론 승인절차(UNFCCC 지침*) 및 추진 경과

 

* Development, revision and clarification of baseline and monitoring methodologies and methodological tools(CDM-EB70-A36-PROC), UNFCCC

 

<CDM 방법론 개발 프로세스 및 추진경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신규 방법론

제출

▷

 

완전성

검사

▷

 

초기 평가

▷

 

권고초안

준비

▷

 

패널 및 워킹 그룹 심의

▷

 

집행위 승인

온실가스

감축기술분석

온실가스

정량화 기법개발

UNFCCC

CDM 방법론개발

신규방법론

등록신청

Math

Panel

검토

방법론 승인

(MP)

17.01

 

18.10

 

19.06

 

19.07

 

19.07~20.06

 

20.07

 

 

 

 

 

 

 

 

 

 

 

 

‘20년 10월 5일 CDM EB 107차 회의에서 CDM 신규방법론 최종 승인’

(20년 10월 8일 CDM 신규방법론 등록부 등록 및 공표)

붙임2

 

UN CDM방법론위원회 승인회의록 요약

□ 회의개요

ㅇ 승인기구 : UNFCCC CDM EB(Executive Board)

ㅇ 심의회의 : UNFCCC CDM EB 107차 회의

ㅇ 심의일자 : 9월21~23일, 9월30일~10월2일, 10월5일

ㅇ 결과문서 : Meeting report, CDM Executive Board 107th meeting

※ 관련링크 :

https://cdm.unfccc.int/filestorage/B/M/A/BMA50YE79VSQIU1GLRWKCJZODNF3P4/CDM_EB107_meeting_report.pdf?t=cDF8cWhyaHZ6fDDmk-hXymVdxNZ1HIBuwamF

ㅇ 결과요약(관련 링크 문서의 8페이지)

(i). 신규 방법론 및 툴 (대규모사업)

35. CDM EB는“AM0121: 혼합시멘트 생산공정에서 원료대체 및 혼합재 비율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방법론”을 “승인”한다. 본 신규방법론은 시멘트 클링커 생산을 위한 비탄산염 대체원료를 사용하고 혼합시멘트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 노력에 따라 시행된 사업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

□ 승인된 방법론의 개요

기존공정*

 

사업활동

 

 

 

 

 

 

석회석 등

일반 시멘트(OPC) 클링커 제조원료

 

석회석 등

OPC 클링커 제조원료

 

석회석 등

OPC 클링커 제조원료

 

▸CSA 클링커 제조 시 대체원료 (발전회 등)를 투입하여 OPC 클링커의 일부를 CSA 클링커로 대체함에 따라, OPC 클링커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CO2 배출 저감

 

▸CSA 클링커 생산 시 소성 온도는 OPC 클링커 소성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

대체원료

 

 

 

↓

 

↓

 

↓

 

소성(1450℃)

 

소성(1450℃)

 

소성(1250℃)

 

↓

 

↓

 

↓

 

OPC 클링커

 

OPC 클링커

 

CSA 클링커

 

↓

 

 

 

 

 

 

 

 

 

 

↓

 

 

OPC 클링커 분쇄

 

OPC클링커 및 CSA클링커

혼합 분쇄

 

 

↓

 

 

 

 

혼합재

 

혼합재 사용량 증가

 

▸혼합재 증가에 따른 CO2량 감소

↓

 

 

↓

 

 

 

포틀랜드 시멘트

 

차수성 시멘트

 

 

※ 일반적인 시멘트 제조공정은 석회질 원료 등을 혼합분쇄하여 만들어진 조합 원료를 소성로에서 소성하여 클링커를 생산하고, 이 클링커에 혼합재를 첨가하여 재분쇄하는 공정으로 제조

붙임3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주요 내용

 

□ 사업개요

 

ㅇ (목표) 저농도 CO2 활용 복합 탄산염 생산, 폐광산 채움재 생산 기술 실증 등(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ㅇ (사업기간) `17.8월 ~ `23.9월(총 6년, 3단계(2+2+2))

 

ㅇ (예산) 총 160.9억 원(국비)

 

□ 추진배경

 

ㅇ「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수립(’16.4, 33차 과기자문회의)

 

ㅇ「탄소자원화 실증 로드맵」마련 (관계부처 합동, ’16.12.12)

 

ㅇ「탄소자원화 범부처 프로젝트」로 변경(‘17.12)

 

□ 사업내용

 

ㅇ (주요내용) 발전소 등 다에너지/CO2 발생 산업의 저농도 CO2를 직접 활용하여 연속식 복합탄산염을 제조하고, 차수성 시멘트 적용 폐광산 차수재 및 채움재 개발 및 상용화

 

1. 저농도 CO2 전처리 및 복합탄산염 생산

 

2. 차수성 시멘트 및 폐광산 채움재 생산‧시공

ㅇ 저농도 CO2 활용을 위한 DB 구축 및 효율향상을 위한 유용자원 회수, 실증플랜트를 위한 패키지 기술개발

 

ㅇ 발전회 등을 활용한 연속식 복합탄산염의 저농도 CO2 고정 효율향상 및 최적혼합을 통한 연속식 고속반응 공정 패키지 기술개발 등

 

ㅇ시멘트 차수성능 개선, 복합탄산염 혼합을 통해 생산된 폐광산 차수재의 경량화 · 유동화, 배수 및 지하수 환경 안정성 확보

 

ㅇ광산 채굴 조건별 공간설계, 암반안정성에 따른 공동충진 스케일업 패키지 기술개발, 폐광산 채움재 최적 재료 설계

3. CO2 환경평가 및 CDM 방법론 연구

 

4. 통합기술분석 및 성과확산

ㅇ 폐광산 차수재·채움재의 CO2 환경성 영향평가, 관련제품의 국내 및 해외 표준화 기술개발

 

ㅇ 폐광산 차수재 · 채움재 기술의 CDM 방법론 개발

 

ㅇ 탄소광물화 기술 경제성 및 LCA 분석, 환경성영향평가(재활용 환경성평가) 추진

 

ㅇ IP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마케팅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