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그리고 최근의 더반플랫폼 체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논의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경제적 메카니즘을 적용한 최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방법으로 평가되며, 유럽연합 및 호주의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국내배출권거래제도로 확산 추진되고 있다.
·2002년 : 영국 자발적탄소배출권거래제도
·2005년 : 유럽연합 탄소배출권제도, 미국배출권거래제도(RGGI, 10개주)
·2008년 : 뉴질랜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2012년 : 호주탄소배출권제도, 미국배출권거래제도(RGGI, 10개주)
·2013년 : 중국탄소배출권제도(7개 지역, 예정)
·2015년 : 대한민국 배출권거래 제도(예정)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EU-ETS) 및 교토메카니즘(CDM, JI)등의 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량 증가 및 시장가 규모 증대되고 있다.
→ 1,437억불(‘09), 159,191억불(’10), 176,020(‘11)
우리나라 또한 2009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설정(2020년 BAU 대비 30% 감축)과 함께 저탄소녹색성장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2012년 탄소배출권거래제도법 제정과 2015년 시행을 예정하고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부처별 감축목표설정 및
자발적 탄소상쇄제도를 개발 또는 추진 중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419호 )
·지식경제부 : 감축실적 등록체계 (2005)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탄소상쇄제도(2012)
·산림청 : 산림탄소상쇄프로그램(2013)
본 브리프는 국제 및 국내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 및 탄소시장 증대에 따른 강원도 측면의 시사점을 파악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법 및 동법 시행령 분석
▪ 부처별 자발적탄소상쇄제도의 동향 및 세부 추진계획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세부 운영계획 분석
※ 추진경과, 절차, 운영체계, 참여대상, 과징금 등
▪ 강원도내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현황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강원도 측면 SWOT 분석
▪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본 브리프를 통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발적 탄소상쇄제도의 정책적 활용
▪ 관리업체와 연계한 탄소 상쇄사업 및 그린크래딧 사업 추진
▪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인프라 확대 및 녹색컨설팅 산업 육성
▪ 강원도형 탄소배출권사업 표준 모델 개발
▪ 탄소포집 및 저장(CCS) 산업 선점 및 강원도 기반산업화
▪ 장기적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의 육성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