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프

정책브리프 완료
파리협정 합의사항 및 COP22차 회의 결과에 따른 신기후체제 핵심 사항 분석

년도 : 2016 연구책임자 : 이충국, 김재윤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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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GREEN ISSUE 2016-38 발간일2016년 12월 작성자이충국 연구위원, 김재윤 선임연구원

※ 해당 보고서에 대한 자료 및 연구내용 문의는 연구책임자인 이충국 연구위원 및 김재윤 선임연구원(cklee@crik.re.kr; 033-254-2104)에게 연락 바랍니다.

 

<현안 및 배경>

 - 1994년 기후변화협약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공여하는 체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전세계 197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체제인 파리협정에 협의

 - 2015년 합의된 파리협정은 글로벌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신탄소시장메커니즘,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투명성 메커니즘 , 적용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감축목표를 변경하였으며, 11월 3일 최종 국회승인을 통해 파리협정에 비준

 

<주요 내용>

 -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

 - 파리협정 주요사항

 - COP22 회의결과

 - 결론 및 시사점

 - 파리협정문, 우리나라 INDC

 

<파리협정에 따른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써 파리협정에 따라 신규로 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상쇄제도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의 확대 시행 전망

 -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신기술을 경쟁 가속화가 예상되며,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패러다임을 연계한 新온실가스경제패러다임이 도입 전망

 -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상정 그리고 국제사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시장 선점과 더불어 배출권거레제도 대응, 자발적 감축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등
   정부의 정책을 고려한 기업, 지자체 등의 전략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