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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결과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강원도 정책적 대응전략

년도 : 2015 연구책임자 : 이충국 발주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GREEN ISSUE 2015-32 |



제21차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 결과에 따른 신기후체제의 강원도 정책적 대응전략


연구책임자 : 이충국 연구위원 | 2015년 12월


■ 구성

 

1.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노력 추진 경과 

2.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3. COP21의 핵심결과

4. 강원도의 정책적 시사점

부록 : 파리협정문 핵심내용 요약

 

■ 핵심이슈

 

▪ 금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이후 전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체제(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 신기후체제 : 선진국 및 개도국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국제협약

   → 2016년 4월 미국에서 국가별 비준 절차 수행 예정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하였으며, 

  감축목표 37% 중 11.3%는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달성 예정

  ※ 우리나라 2030년 배출전망치 : 약 851백만톤(이산화탄소상당량톤)

 

▪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는 국가별 의무적 감축목표 수립, UN의 5개년단위의 국가별 목표달성 

  모니터링, 매년 1,000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재원 마련, 의무적인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기존 UN 중심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국가별 또는 국가간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가능 등에 합의 

 

▪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합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탄소배출권 산업, 

  탄소포집 및 저장 등의 신산업 등이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원도의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 시장 선도를 위한 정책적 측면의 전략 마련 필요

 

■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①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강원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 및 탄소배출권거래 시장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 마련 필요

   ※ 2015년 기준 광역지자체(3), 기초시군(10)에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시행 중

 

②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강원도의 배출현황 및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중장기(2030년까지) 강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언 및 배출량 모니터링

    체계(강원도 온실가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③ 【탄소배출권 시장 선점노력 강화】“강원 탄소배출권 협의체(가칭)”구축을 통해 강원도 및 18시·군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전략적 사업발굴 및 등록 추진

   ※ 2017년까지만 2010년 이후 추진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탄소배출권 사업 등록 가능

 

④ 【북한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협력체계 구축】온실가스 감축잠재력이 매우 높은 북한과 단기적으로 

    북강원도 조림, 북한 CDM 사업 검증 등을 협력함으로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을 확보하고 

    북한과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협력사업 선도

 

   ※ 북한 : 1990년대 대비 37% 감축 목표 제시(10년 내에 북한 산림완전복구 계획 발표,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