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 ISSUE 2015-24 | 신기후체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른 강원도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이충국 연구위원 | 201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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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슈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1994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세계 190여개 국가가 비준하였으며, 2005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Annex I) 국가 중심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체제로 진행
※ 선진국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대비 평균 5.2% 이하로 감축
⇒ 미국,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 제외 이슈 발생
▪ 2011년 더반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17)에서 국제사회는 2020년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 2012년(COP18) 모든 국가는 2015년까지 국가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합의
▪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200여개 국가는 국제합의에 따라 2015년까지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2015.6)
※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으로 확정
▪ 신기후체제는 미국, 중국, 인도, 한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서,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시장의 증대,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시장의 급성장,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압박 증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 예상
▪ 이에 신기후체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 대응을 통한 강원도의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변화로 인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강원도 정책적 시사점
① 국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강원도는 비교 우위에 있는 신산업에 대한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강원도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
·신재생에너지 및 CCS 등 강원도의 전략적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② 강원도 및 18시군의 통합적 온실가스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강원도 온실가스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
·온실가스 통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장 기초적 통계로서 반드시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 필요
③ 강원도 및 18시군이 참여하는 “강원 탄소배출권 협의체(가칭)”를 구축하고 에너지, 농업, 환경,
산림 분야의 적극적 탄소배출권 확보 및 판매를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 필요
·2015년 전세계의 탄소배출권시장은 약 120조원 규모 (신기후체제에서는 4배 성장 전망)
④ 확보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강원도 탄소배출권 기금”을 조성을
통해 에너지 복지 및 탄소배출권 사업 등에 재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