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관(2020.04.0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5 조회수 : 817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정관

 

 

(제정) 2008-09-04 정관 제1

(일부 개정) 2009-03-09 정관 제2

(일부 개정) 2010-01-28 정관 제3

(일부 개정) 2010-08-27 정관 제4

(일부 개정) 2011-01-13 정관 제5

(일부 개정) 2011-09-30 정관 제6

(일부 개정) 2012-01-17 정관 제7

(일부 개정) 2013-11-05 정관 제8

(일부 개정) 2015-02-03 정관 제9

(일부 개정) 2015-12-21 정관 제10

(일부 개정) 2016-12-27 정관 제11

(일부 개정) 2018-04-16 정관 제12

(일부 개정) 2020-01-20 정관 제13

(일부 개정) 2020-04-07 정관 제14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라 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삼천동 13-1)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3.9, 2010.1.28., 2012.1.17., 2018.4.16

 

3(목적) 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온실가스 감축ㆍ탄소배출권 창출 및 청정 에너지개발 등을 통하여 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3., 2016.12.27

 

4(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2011.01.13.>

1. 기후변화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지원사업

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5. 강원지역 및 전국의 기후변화 분석과 발전지표의 설정

6. 국내외 각종 기후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7. 출연기관 및 타 기관ㆍ단체의 위탁 연구사업 수행

8. 기후환경관련 세미나, 간담회 개최 및 조사ㆍ연구내용의 발간

9. 기후변화 정책자문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10. 강원도 신재생에너지시설 수탁운영

11. 탄소배출권 관리 및 운영

12. 탄소펀드 출자 또는 운영

13.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무

14.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회복지 증진 및 협력사업신설 2020.01.20

15. 기타 연구원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수익사업) 연구원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임원

 

6(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 사 30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이내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7(이사장)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강원도지사가 된다.개정 2011.9.30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새로운 이사장 취임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2011.9.30

삭제(2011.9.30)

8(이사의 선임)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0.1.28, 2010.8.27, 2013.11.5., 2016.12.27

1. 강원도지사

2. 원장

3. 연구원 지도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강원도 담당국장개정 2013.11.5〉〈개정 2015.2.3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근무보수 이사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의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후임 선임직 이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선임직 이사의 임기 중 결원 발생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8., 2015.12.21.>

 

9(이사의 임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하면 임기가 종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10.1.28, 2015.12.21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10(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1.28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수관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1(원장) 원장(상임이사)은 공개모집에 의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11.5., 2015.12.21., 2016.12.27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5

원장이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사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3.11.5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이내(최초 임용시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강원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신설 2013.11.5

임원공개 모집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3.11.5〉〈개정 2015.12.21

 

12(감사) 감사는 공개모집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21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장은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모집을 거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2.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5(임원의 보수)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원장의 보수는 이사장과의 성과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12.21

16(직제 등) 연구원의 직제 및 정원,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7(임용, 복무, 보수) 연구요원 및 사무요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임명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요원 및 사무요원의 임면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장 이사회

 

18(구성)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19(이사회의 소집 등)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상임이사, 미리 지명한 이사의 순으로 한다.

 

20(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원장 제외)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주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1(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원의 이해가 상반될 때

 

23(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 이사 3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원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4장 재산 및 회계

 

24(재산)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이 출연한 출연금 및 보조금

2. 양여나 기부 받은 토지와 건물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개정 2020.04.07

4. 기타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신설 2020.04.07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25(재산의 관리)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인의 매수, 기부체납 및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24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의 연간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07

 

26(운영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27(기금관리) 연구원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8(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9(사업계획 등) 원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7

 

30(결산서등 제출) 원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1(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5장 사무기구

 

32(사무기구 설치) 연구원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사무기구의 직제인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7

원장은 상근인 상임이사가 겸임한다.

사무기구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6장 위원회 운영

 

33(위원회 구성운영) 법인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7장 특별회원

 

34(회원가입)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할 경우 회원으로 할수 있다.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개인, 단체)는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가입비 또는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5(회원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탈퇴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8장 수익사업

 

36(수익사업) 연구원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 사업부서의 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7(수익사업의 이익금)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연구원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9장 보칙

 

38(정관의 변경 및 해산)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원의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39(청산인) 연구원 해산 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40(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연구원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1(잔여재산의 처리) 연구원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개정 2020.04.07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42(규정의 제정 등)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3(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재단의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법인의 설립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연구원의 초대이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초대 이사장 및 감사, 원장 등 주요임원은 제204호를 준용하여 발기인 총회에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한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부 칙 (2009. 3. 9)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8)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27)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3)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30)

이 정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5)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3)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1)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09)

이 정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1. 20)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4. 07)

이 정관은 20204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