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표관리제도 검증심사원 자격취득(이충국 책임연구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4-22 조회수 :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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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이하 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명세서 및 이행실적 검증을 위한 검증심사원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충국 책임연구원은 공통분야, 철강분야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향후 도내 기업의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의 검증 및 효율적 제도 대응 지원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충국 책임연구원은 UN이 시행하는 CDM제도의 국제 검증자격과 지식경제부 온실가스 배출량 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표준협회, Lyoid Korea 등의 검증원으로도 활동 하고 있다 .

 

○ 자격명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도 검증심사원

○ 취득자 : 이충국 책임연구원(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취득일 : 2011년 4월 22일

○ 자격분야 : 공통분야(발전, 건물, 폐기물, 수송 등) 및 철강분     

      

 

 

* 목표관리제 검증심사원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이행실적 및 조기행동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며, 목표관리제도 검증심사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80시간 교육을 참가하고 기초시험, 중간시험 및 최종 시험의 3차례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