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해외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법인입니다.
저희는 2019년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전환경조사에 참여했던 법인으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일시중지하고,
올해 조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입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조림으로 탄소배출권 등록/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2. 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전문업체는 어디인지요?
3. ESG 등 국내기관/기업 중 해외조림의 탄소배출권을 필요로한 곳과 매칭을 시켜주실 수 있으신지요?
4. 해외조림의 탄소배출권 관련해 문의할 곳은 어디인지요?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철용 드림.
korky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