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신고

피해자 등

  • - 침해, 차별행위 발생
  • - 전화,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접수 및
즉시조사, 확인

경영기획실

  • - 경영기획실장 인권침해 여부 확인
  • - 인권침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접수 또는 관련 규정등에 따라 처리

보고

경영기획실

  •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경영기획실

  • - 위원장 승인 후 위원회 상정 결정
  • - 인권경영위원회 소집

조사 및 심의,
의결

인권경영위원회

  • - 당사자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 조사사항 관련자료 제출요구
  • - 필요시 현장조사,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
  •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의결(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결정서 통보
(→ 신고인)

인권경영위원회

  • - 결정서 서면 통보

시정 및 조치

전 부서

  • -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 조치 이행
  • -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