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
1 | | 대책 개요 |
➊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누적 및 봄 맞이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면서 봄맞이 축제기간 동안 안전한 여행 및 야외 활동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필요
➋ 기간 및 집중관리 대상
○ (기간) ’21.3.27.(토) ∼ 4.30.(금)
* 대상 기간 중 시설·지역별로 벚꽃 등 개화 시기를 기준으로 탄력 적용
○ (대상) 전국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수목원, 사찰, 놀이공원·유원지, 지역 축제장 등
➌ 기본 방향
○ (핵심메시지) ‘단체·장거리 여행 자제 및 다중밀집지역 피하기’
○ (활동시) ➊소그룹 활동·분산 이동, ➋방역수칙* 준수 철저
*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2m, 최소 1m), 한 방향 통행 등
2 | |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 |
사전 방역대책 |
➊ (개별 여행) 가족 등 소그룹 중심의 근거리(당일 여행 등) 여행 권고(중수본, 방대본)
➋ (단체 여행) 가급적 자제, 단체 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여행 중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 수행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관련) 단체(모임) 대표자, 여행 인솔자 등
○ (방역관리자) 방역수칙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준수 점검·관리, 유증상자 체크 및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등
| < 방역관리자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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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및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사전 공지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 (참가자) 유증상자는 여행 취소·연기, 건강상태 관찰 및 적극 검사 실시 등
➌ (지역축제 등) 가급적 자제, 개최시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다중밀집시설 방역관리 철저(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봄철 나들이 시 방역대책 |
➊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국토부, 지자체)
○ (교통수단) 벚꽃놀이 등 단체관광 목적의 전세버스 방역관리 강화(지자체)
◾단기 전세버스 운행 시 탑승객 명단 관리(QR코드 등) 의무화 ◾운전기사 등을 방역관리자로 지정 ◾방역수칙·안전사항(차량 내 마스크 착용, 음주, 가무, 대화 등 자제) 육성 안내 실시 ◾차량 운행 전·후 청소 및 소독 실시 및 운행시 차량의 주기적 환기 등 실시 ◾전세버스 이용자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등 엄정 대처 |
○ (교통시설) 철도역사, 터미널(지자체),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밀집 방지 대책 수립 및 시설별 방역수칙 홍보·이행 점검
- (철도역 및 터미널)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용객 동선 분리, 손 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 분리,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시간 머무르기 등
➋ 자연공원·휴양림·유원지·관광지 등(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 (자연공원 등) 밀집도 저하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기본거리 유지(2m, 최소 1m 이상) 및 주요 탐방로 출입금지선 설치,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 권고 (50% 이내) 등
○ (휴양림·수목원, 사찰 등)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사전 예약제 실시(숙박시설) 및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 설정,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 권고(50% 이내) 등
- 10인 미만 휴양림 숙박시설 및 소규모 인원(개별 객실) 중심 사찰체험 운영 등
○ (유원지, 관광지 등)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및 이용객 수 제한,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유지(2m, 최소 1m 이상), 관광지 인근 주정차금지, 일방통행로 운영
➌ 다중이용시설 이용(식약처, 지자체)
○ (음식점·카페) 고속도로·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內 음식점, 배달음식점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 (유흥시설) 관광지 부근 유흥시설 등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철저
* 꽃탐방시설(국・공립공원), 기차역, 놀이공원 등 주변 음식점, 유흥시설 등 5,600곳 이상 선제적 방역 및 위생 점검 완료(3.15~19, 식약처・지자체)
귀가후 방역대책 |
➊ (개인) ①자가건강상태 관찰 및 ②의심스럽거나 증상*이 있으면 적극 검사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방대본, 지자체)
* 발열, 후각·미각 상실, 근육통 등
➋ (방역관리자) 단체 여행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참석자 명단 신속 제공 및 행사 참여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 안내 등 실시
3 | |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 |
○ (향후계획) 핵심 메시지(‘단체·장거리 여행 자제 및 다중밀집지역 피하기’) 적극 홍보·확산
○ (협조사항) 소관별 방역대책 이행점검 및 필요시 중대본 보고
- (관계부처) 소관별 방역대책 이행점검 실시 및 필요시 중대본 보고
- (지자체) 통장·이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청년회, 부녀회 등) 등을 통해 단체 여행 자제 당부, 지역축제장, 주요 관광지·시설 등 집중 점검
참고 | |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 |
| <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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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공통수칙) - (계획 및 이동) 유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時, 계획 취소·연기, 비대면 서비스 - (활동)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2m, 최소 1m 이상), 함성·노래 자제 및 밀폐시설 이용 자제, 혼잡시간대 피하기, 식당 이용 시 한방향 착석 및 거리 유지 - (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관찰 및 외출·모임 자제 ➋ (개별 여행) 가족 단위 소그룹·단기 여행, 개인차량 이용, 방역수칙 철저히 ➌ (단체 여행)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개인차량 이동 권고, 차량 내 마스크 착용, 기본거리 준수, 신체 접촉 자제, 단체식사 지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