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부사업으로 전환된 KVER사업"의 감축실적 5년 더 받기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8 조회수 : 2,482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공고 제2019-17호


"외부사업으로 전환된 KVER사업"

감축실적 5년 더 받기 지원사업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서부발전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배출권 수익 확보를 지원하는KVER 사업 배출권 5년 추가 확보 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KVER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귀사의 KVER 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인 외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KVER 사업의 배출권 최대 인증기간인 5년 중 귀사 감축사업의 잔여인증기간에 대해서 배출권(KOC)을 받게되었습니다. KVER 인증 잔여기간에 한해서만 외부사업의 배출권으로 제공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의 인증기간은 총 10으로 기존 전환된 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재등록할 경우 추가적으로 5년간에 대해서 더 배출권을 받을 수 있으며, 본 사업은 귀사 감축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재등록하여 5년간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사업 시작일로부터 총 10년간의 배출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설 명 회 : 서울, 서대전에서 총 2회 진행

1차 설명회(67)

2차 설명회(611)

참여신청방법

서울역(KTX 별실) / 13:00

서대전역(장미실) / 13:00

아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9615일까지

지원사업 문 의 : 김필곤 연구원(pgkim@kric.re.kr, 010-8557-7436)

 

2019528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한국서부발전사장

 

1. 사업개요

 

 

[사업개요] KVER 사업 배출권 5년 추가 확보 지원사업은 외부사업으로 이전된 KVER사업을 대상으로 외부사업요건에 따라 재등록을 추진하여 추가로 5년동안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서부발전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

KVER : 산업부에서 ’0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자발적 감축사업

기존

5년 이내에서 사업별 KVER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배출권 확보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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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4pixel

KVER 사업 배출권 5년 추가 확보 지원사업

외부사업 제도 요건에 따라 사업 재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배출권구매 추진

2018년 외부사업 전환된 KVER사업은 KVER 제도종료에 따른 잔여기간의 보상을 위해 기존 KVER 제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외부사업 제도의 모든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외부사업요건에 따라 사업 재등록 반드시 필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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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에 추가로 5년 배출권 확보(10년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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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pixel, 세로 64pixel 참고사항 : 기존 타 기관 또는 서부발전 등과 외부사업으로 전환된 KVER사업의 배출권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은 기존 사업과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사업은 기존대로 추진하시면 되며, 본 사업은 기존 사업 이후의 추가 5년에 대한 배출권 추가 인증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기존 KVER 제도 대비 강화된 사업등록요건 등에 따라 사업을 재등록(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하고, 모니터링, 인증, 배출권발행, 배출권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One-Stop 지원 추진

외부사업은 기존 KVER 제도 대비 방법론, 모니터링 등 보다 엄격한 기준 요구

KVER에 등록되었던 사업이더라도 외부사업으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절대 아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한국서부발전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부평가

·모니터링보고서작성

·검증 및 정부평가대응

·배출권발행 및 거래지원

·검증비용

·배출권전량 시장평균가 구매

·동반성장프로그램지원

·기타

·사업재등록계약

·배출권판매 및 배분

 

 

해당기업은 실비개념의 최소한의 비용만을 향후 발행되는 배출권에서 배출권으로 지불

본 지원사업의 첨부자료 참조 성공불지원사업으로 사업재등록 실패시 지불비용없음

 

한국서부발전 : 감축량 검증, 동반성장 프로그램* 제공, 중소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감축실적(KOC)을 하기에 명시한 시장평균가로 전량 구매와 더불어 근로복지향상기금 지급

근로복지향상기금 지급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후 달성시 100만원 이내 지급

       (협력이익공유과제 계약 체결시)

 

한국기후변화연구원(KRIC)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평가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검증대응 지원

 

참여기업 : 사업등록 및 인증 전과정 소요비용 중 최소비용에 대하여 향후 발행되는 배출권 중 일정비율로 지불

배출권발행 배분 비율은 첨부자료에 따라 사업자의 옵션선택에 따라 다름

 

2. 지원 내용

 

 

지원절차 :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보고서 작성, 검증, 감축실적 인증, 감축실적 발행에서 판매까지 전과정 일괄 지원

기업체부담 : 사업 등록 및 배출권발행 전과정에서 최소 소요비용을 배출권으로 지불

계약시 비율로 전기간 동안 적용, 성공불지원사업으로 사업등록실패시 사업자 부담없음

Step 1

신청기업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 한국서부발전 사업추진계약

 

 

 

Step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외부사업 사업재등록 추진(한국기후변화연구원)

KVER이 아닌 외부사업방법론에 따른 사업계획서 재작성필요

 

 

 

Step 3

등록 타당성평가(한국에너지공단) 및 환경부 협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평가대응)

 

 

 

Step 4

모니터링보고서 작성(한국기후변화연구원)

 

 

 

Step 5

모니터링보고서 검증(3자검증기관)-한국서부발전에서 비용 분담

KVER제도와 달리 검증 등 전과정에서 정부지원비용 일체 없음

 

 

 

Step 6

인증 평가(한국에너지공단) 및 환경부협의(한국기후변화연구원 평가대응)

 

 

 

Step 7

배출권발행(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Step 8

배출권배분(계약지분율에 따른 배출권의 배분)

 

 

 

Step 9

참여기업의 배출권 판매(시장가로 서부발전에서 전량 구매)

가격변동에 대한 리스크 헤지를 위해 하기 90일간의 시장평균가로 서부발전에서 전량 구

 

 

 

반복수행

사업별 Step 4 ~ Step 9 반복 수행

감축실적판매 : 신청사업자는 발행된 감축실적을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에 일괄 판매(서부발전은 아래의 조건으로 전량 구매)

서부발전 구매가격 : 배출권 인증일자를 포함하여 장내거래시장(K-ETS) 거래일90일간의 모든 배출권(KAU, KCU, KOC)의 거래 가중 평균가 적용

할인율 없이 시장가(거래가중평균가)로 구매(기업입장에서 매우 유리한조건)

판매가격예시 (감축량 인증취득일자 2020.6.30. 경우, 630일을 포함하여 이전 거래일 90(2020.2.21.2020.6.30. 휴장일 제외)간 장내거래시장(K-ETS, 경매 제외)에서 거래된 모든 배출권(KAU, KCU, KOC)의 거래 가중 평균가 적용(원미만 절사)

구 분

2.213.31

(거래일:28)

4.14.30

(거래일:20)

5.15.30

(거래일:20)

6.16.30

(거래일:22)

2.216.30

(거래일:90)

장내시장

평균가(=판매가)

시장거래가(/)

26,000

25,000

25,000

24,000

24,866

24,866

/

(거래액/거래량)

거래량()

800

500

500

1,200

3,000

총거래금액(천원)

20,800

22,500

12,500

28,800

74,600

거래시점 배출권가격이 급락하여도 가중 평균가 적용으로 안정적 가격으로 거래가능

배출권 시장거래가격은 KRX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실시간 변동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KVER 사업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이전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외부사업으로 상쇄등록부에 감축사업을 등록한 기업

,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첨부1 (KVER 사업 배출권 5년 추가 확보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기관명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담당자

김필곤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33-259-0129

이메일

pgkim@kric.re.kr

주소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11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신청기간 : 2019615 (우편접수의 경우 20196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대상 선정결과 통보 : 201971(개별적 통보)

평가기준 (예상 감축량, 잔여유효기간 등 평가기준에 따른 선정)

 

4. 지원사업 설명회

 

1: 201967/ 서울역KTX회의실(별실) / 오후1~오후3

2: 2019611/ 서대전역KTX회의실(2층 장미실) / 오후1~오후3

참여신청 : 김필곤 주임연구원 (pgkim@kric.re.kr)

 

 

5. 추진절차

 

 

추진절차

협업체계구축

(19.5)

중소기업 공

(19.5)

설명회 개최

(19.6)

협약체결

(19.7)

재등록 사업추진

(19.712)

배출권판매

(20)

서부발전-한국기

변화연구원, 중소

기업지원체계 구축

지원 희망기업 모집공고 (50여개 기업)

서부-KRIC-중소기업

서부-KRIC-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현장모니터링검증

감축량 신청

인증(환경부)

중소기업 소유 배출권 서부에 판매

 

 사업추진 과정 중에 일정 변동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제1

외부사업 :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인증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7)

 

7. 문의 및 확인

 

문의처 :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탄소배출권센터

담장자 : 김필곤 주임연구원

전 화 : 033-259-0129, 010-8557-7436

이메일 : pgkim@kri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