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동향
환경 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 화성시 환경기본조례에서는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시는 경기산업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사회·경제 부문과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환경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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