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접수 해외조림과 탄소배출권

작성자 : 김철용 작성일 : 2021-06-24 조회수 : 569

수고하십니다. 

 

해외에서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법인입니다. 

저희는 2019년 임업진흥원의 해외조림사전환경조사에 참여했던 법인으로,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일시중지하고, 

올해 조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입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조림으로 탄소배출권 등록/거래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2. 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전문업체는 어디인지요?

3. ESG 등 국내기관/기업 중 해외조림의 탄소배출권을 필요로한 곳과 매칭을 시켜주실 수 있으신지요?

4. 해외조림의 탄소배출권 관련해 문의할 곳은 어디인지요?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철용 드림. 

korkyr@gmail.com